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When l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때

When trubles come and

괴로움이 밀려와

my heart burdened be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때

Then, l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때까지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so l can stand on mountains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to walk on stormy sees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ㅣam strong, when l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떠받혀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to more then l can be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so l can stand on mountains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to walk on stormy sees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to more then l can be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so l can stand on mountains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to walk on stormy sees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ㅣam strong, when l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떠받혀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so l can stand on mountains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to walk on stormy sees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ㅣam strong, when l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떠받혀 줄 때 나는 강인해 집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to more then l can be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to more then l can be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by 하늘바라기 | 2009/04/21 12:14 | 노래 한곡 | 트랙백
벤자민 플랭클린의 13계명 중 12계명
100달러에 들어 있는 주인공
벤자민 플랭클린은 평생동안
13
가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① 절제
: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
폭음과 폭식을 삼간다]

② 침묵
: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③ 질서
: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일은 모두 떄를 정해서 하라.

④ 결단
:
해야 할 일은 과감히 결심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⑤ 절약
:
서로에게 이익이 없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마라.
근검절약하라.

⑥ 근면
: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유익한 일을 모색하고 쓸모없는 행위는 끊어버려라.

⑦ 성실
:
사람을 속여 해치지 마라.
모든 언행은 공정하게 하라.

⑧ 정의
: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해로운 일을 해서도 안된다.

⑨ 중용
:
생활의 균형을 지키고 화내지 않으며, 관용을 베푼다.

⑩ 청결
:
몸과 의복, 주변을 불결하게 하지 않는다.

⑪ 평정
:
하찮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⑫ 순결
:
타인의 신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피한다.


13계명은 누군가를 본받자고 했는데, 그 인물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서리...
물론, 소크라테스는 본 받을 만 하지만....
by 하늘바라기 | 2009/01/28 09:07 | 글 한편 | 트랙백
소니 바이오 VGN-Z26LN 구매기

노트북 기변의 욕구에 2주간을 다양한 제품의 스펙과 분석기 등을 모두 섭렵한 후에 휴대성이 보장되는 한 최고의 사양의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다.

고려 대상은  삼성의 X360, 레노버 ThinkPad X200 or X200s, Dell의 Studio XPS 13, Apple의 New MacBook으로
화면 사이즈 13인치 또는 12인치, 화면LCD는 1280X800 이상, 베터리는 6셀이상, 메모리 2기가 이상, 무게 1.7Kg 이하, ODD(옵션 포함)제공여부(별로 사용할 일은 없지만, S/W의 인스톨과 영상, 음악 백업용으로 필요), 그외 디자인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그리고, 구매 후 배송까지의 시간까지(돈내고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리...)

고려대상 기종의 다양한 검토 끝에

삼성X360 - 좋은점수를 받았으나, CPU, 그래픽의 사양이 고려 대상 기종에 비해 떨어짐, 무게와 디자인에 대한 장점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삼성을 무쟈게 싫어 한다는 이유로 제외

ThinkPad X200, X200s, X300 모두 검토 대상에서 예전부터 팅크패드에 대한 환상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 구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은 마음에 드나, Made in China에 대한 거부감(동북공정에 대한 거부감일까?, 아님 쌍용자동차에 대한 배신감일까? ㅋㅋ), IBM ThinkPad가 아니라면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가격대비 성능도 약간 떨어짐.

DELL- Studio XPS 13 마지막까지 검토 대상이었던 기종, 뽀대나는 디자인, 뛰어난 성능, 합리적인 가격, 다만 온라인 판매다 보니,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단점과, 구매 후 2주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끝으로 구매시 선택사양을 최고로 했을 때 무게가 2Kg을 넘는다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탈락.

Apple의 New MacBook-알루미늄 유니바디의 뛰어난 디자인, 좋은 성능, 사용하기 편한 Mac OSX, iLife, iWorks 등 다양한 기본 어플리케이션...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편리하나, 업무적인 면에서 한글HWP프로그램의 호환성, 미진한 맥용MS Office의 한글화작업(문서호환 문제), 주소록 등에 대해 윈도우용과 이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 무게가 2Kg이 넘는다는 점, 끝으로 Made In China 제품으로 끝마무리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과감히 삭제(집에서는 iMac을 쓰고 있음)


결국은 소니 Z26LN 모델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격검색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사이트인 G마켓에서 사기로 결정, 그런데 사양이 앞모델인 Z16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싸게 파는 곳이 있다면 Z16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듯....

암튼 지마켓에서 구매결정을 하고 판매자분께 오토바이퀵으로 배송요청, 오후6시7분에 결제하고 7시50분에 퀵아저씨로 부터 받음...

받자마자 전원버턴을 누르고 불량화소 점검, 다행이 불량화소 발견되지 않음...(휴, 다행.. 사실 불량화소가 사용에는 별로 지장은 없으나, 신경이 무지 쓰임)

역시나, HDD의 분할이 안되어 있어 백업씨디를 만들고 HDD를 두개로 분할하여 OS 재설치 함.
윈도우 XP가 사실 안정적이고, 빠르고, 사용하기 편리하나 몇몇기능이 비스타에서만 작동하는지라 그냥 비스타에 익숙해 지기로 결정..

밤을 새워 셋팅을 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은 열심히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음
조용한 시간에 작업을 해서인지  팬소음이 신경쓰임...

팬소음을 조절하기 위해 여기저기 뒤적였으나, 조절판을 발견하지 못함..
그래서 해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고 있음..

키보드의 키감이 약간 빡빡하여 힘주어 누르지 않으면 오타가 많이 발생함.
뭔가 문제가 있는듯 함

현재까지, 구매부터 짧은 사용기까지 작성해 봤습니다.


결론은 좋은 성능에 적당한 가격, 디자인면에서는 약각 소니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긴하지만(기존의 TT, T 등의 11인치 모델과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 13인치용으로는 약간 조잡 해 보임)
성능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임...
하지만, 소음에 많은 신경을 쓴다면 선택에 한번더 신중히 생각 해 보길.....

by 하늘바라기 | 2009/01/23 01:36 | 디지탈 세상 | 트랙백
자동차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고 보상
어딘가에서 퍼온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가물가물,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문제가 되면 바로 연락주세요...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사항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턱대고;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by 하늘바라기 | 2008/10/23 13:08 | 세상살이 | 트랙백
스위스 융프라우 가는길...
예전에 다녀왔는데, 게으름의 극치로 인해 이제야 올리게 된다...

아주 많이 올려야 할 것이 있지만, 맥북에어를 사고 셋팅기념으로 하나 오려둔다...

겨울에 간 융프라우는 정말 웅장했었다... 인터라켄에서 기차(산악열차)를 타고 바위동굴을 지나서 올라갔다

꼭대기 휴게소에서 아주 비싼 한국산 컵라면을 사먹고 007 영화에 나왔던 돔형태의 건물 옥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눈바람이 아주 쎄게 불었지만 별로 춥지는 않았다...

by 하늘바라기 | 2008/06/20 21:49 | 트랙백
파란늑대에서 하늘바라기로 이름을 바꿨다..
언제부터인가 고독한 늑대에서 여유를 바라보고 싶은 하늘바라기로 살아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별칭을 하늘바라기로 바꿨다.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해 보니, 하늘바라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人 들이 많았다.
그들도 나와같이 세상의 여유를 바라보고자 한 것일까?

이제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지만, 뭔가 해 놓은 것은 없이 벌써 지쳐가는 것은 아닌지...?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하늘을 보자....

파아란 하늘에 뭉게구름 떠가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결을 간지럽히네/////

by 하늘바라기 | 2008/06/09 12:41 | 일상의 한숨 | 트랙백
Lonely Shepherd

영화 킬빌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인 곡...
제목 그대로 매우 쓸쓸한 느낌의 곡

by 파란늑대 | 2008/04/26 00:44 | 트랙백
Yael Naim - New Soul

I'm a new soul I came to this strange world hoping I could learn a bit about how to give and take.
But since I came here
Felt the joy and the fear
Finding myself making every possible mistake

La-la-la-la-la-la-la-la...

I'm a young soul in this very strange world hoping I could learn a bit about what is true and fake.
But why all this hate?
Try to communicate.
Finding trust and love is not always easy to make.

La-la-la-la-la-la-la-la...

This is a happy end cause'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you have done why's everything so wrong

This is a happy end come and give me your hand I'll take your far away.

[Refrain]:
I'm a new soul I came to this strange world hoping I could learn a bit about how to give and take
But since I came here felt the joy and the fear finding myself making every possible mistake

The new soul in this very strange world
Possible mistakes (2x)
Every possible mistakes (5x)
From mistakes (5x et plus.)

La-la-la-la-la-la-la-la...

La-la-la-la-la-la-la-la-la-la...
by 파란늑대 | 2008/03/07 23:57 | 노래 한곡 | 트랙백
Danald J Trump's Rule

트럼프 공식 1 - 못처럼 강인해지고 승리를 위해 화끈하게 행동하라

트럼프 공식 2 - 결코 돈을 위해 행동하지 말라. 사랑을 위해 행동하라

트럼프 공식 3 - 두둑한 배짱을 키우고 매일 그렇게 실천하라

트럼프 공식 4 - 열심히 일하면 스스로 행운을 만들게 된다

트럼프 공식 5 - 열정적으로 편집광이 되고 항상 뒤를 살펴라

트럼프 공식 6 -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는, 격렬하게 맞서라. 항상 복수하라.

트럼프 공식 7 - 비즈니스에서 추진력을 유지하라

트럼프 공식 8 - 집중하라. 절대로 명예에 안주하거나 스스로의 광고를 믿지 말라

트럼프 공식 9 - 현실주의자가 되어 문제를 예측하라. 항상 혼전 계약에 사인하라

트럼프 공식 10 -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생각하라. 당신이 꿈꾸는 것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다

by 파란늑대 | 2008/01/02 09:57 | 글 한편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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